문경시와 예천군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문경시는 지난달 28일 문경시 세정과와 예천군 재무과 공무원 각 20명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상대 지자체에 각각 200만 원을 상호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호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도 활성화는 물론 인근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을 실천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김상화 문경시 세정과장은 “상호기부에 뜻을 모아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 20만 원까지는 44%,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도 제공된다.문경시는 사과, 약돌한우, 오미자청, 도자기 등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 또는 전국 농협은행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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