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선물·제수용품에 대해 2월 4일부터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 대상은 쌀·육류·과일·나물류 등 제수용품을 비롯해 갈비류, 건강기능식품, 지역 유명 특산품 등으로, 제조·유통업체와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중점 점검 사항은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특히 설 명절 수요가 많은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밤 등 제수용 임산물에 대해서는 인근 사무소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며 전통시장 등 단속 취약지역은 원산지 명예감시원과 협력해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가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선재 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이나 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1588-8112)이나 누리집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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