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난 3월 24일 농암면 율수1리(오전)와 내서1리(오후)를 차례로 방문해 시민들의 토지 관련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하는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운영했다.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는 문경시 종합민원과 지적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문경지사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처리반이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직접 찾아가 지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상담·처리하는 적극행정 서비스다.이날 농암면 현장에서는 토지 경계 확인, 합병 신청 등 다양한 지적 관련 민원 상담이 이뤄졌으며 특히 농번기로 바쁜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업무 처리를 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 “농번기로 바쁜 시기일수록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행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문경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에 따라 4월 예정됐던 방문 일정을 앞당겨 시행했으며 5월 일정은 6월로 연기해 3월과 6월에는 월 2회씩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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