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1일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하도급을 막는 ‘2026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11일부터 오는 6월12일까지 한달간 지역 내 50억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4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8개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나머지 32개 현장은 구·군별 자체 점검으로 진행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계획서 이행 여부 ▲주요 공정 하도급 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교부 ▲하도급대금 지급 체계 및 체불 상황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하도급계약 통보 이행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전반이다.이번 점검 과정에서 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가 저조한 현장과 신규 착공 현장을 중심으로 참여 확대 방안도 집중적으로 독려한다. 원도급사의 경영 악화나 부도 발생 시 하도급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갱신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특히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이 의무화되는 만큼, 관련 제도를 건설 현장에 적극 안내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도 힘쓸 방침이다.이번 점검시 5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실시중인 외지시공사 대상인 ‘건설사 3색 신호등제’ 1분기 결과를 반영해 하도급률이 우수한 삼정건설㈜과 지에스건설㈜의 3개 현장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우수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지역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현재 대구시는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와 지역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 ▲하도급 전담 TF팀 운영 ▲시-구·군 협력증진사업 추진 ▲외지 대형 건설사 본사 방문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 하도급률 제고는 지역업체의 생존과 지역경제 회복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단순 점검을 넘어 현장 중심의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업체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