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수십 년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온 빈집을 철거하며 장기 민원 해결에 나섰다. 시는 지난 18일 붕괴 위험과 악취, 범죄 우려 등으로 주민 불편이 이어졌던 노후 빈집에 대한 철거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철거된 빈집은 2013년 처음 민원이 접수된 이후 2014년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임시 가림벽이 설치됐지만 근본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채 13년 가까이 방치돼 왔다. 특히 건축물 소유자가 7명에 달하고 소유주 전원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행정 절차와 협의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우편과 전화, 이메일 등을 활용해 소유주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했고 장기간 설득 끝에 자진 철거 동의를 이끌어내며 사업을 마무리했다. 시는 이번 사례를 적극행정을 통한 대표적인 생활민원 해결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영천시는 최근 빈집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역 내 빈집 26동을 철거했으며 일부 부지는 임시 공영주차장과 주민 쉼터 등 공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중장기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전담 T/F팀 구성 등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관련 근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영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에 마련돼 있다. 조례에는 붕괴·화재 위험이 있거나 공중위생 및 도시미관 개선이 필요한 빈집에 대해 철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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