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실시된 하천·계곡 전수 재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추진됐다. 군은 주민들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과 인근 지역에 설치된 불법 구조물과 시설물 전반이다. 자진 신고 기간은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영덕군은 해당 기간 내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철거에 협조하는 주민에게 다양한 행정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진 철거 참여자에게는 철거를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이 부여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거나 제외할 예정이다. 또한 형사책임 면책 혜택과 함께 철거 절차 및 방법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한다. 반면 자진 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불법시설을 은폐하고 철거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가 뒤따른다.    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강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철거 비용 전액을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정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하천·계곡의 공공성 회복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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