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액 과징금 규모가 확정이 안 됐는데, 최대 200억원"이라며 "200억원으로 갈지, 100억원이냐, 50억원이냐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확정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누락되면 출자 규제, 채무보증 제한, 사익편취 규제, 공시 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다.주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제재로 형벌만 규정하고 있는데,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할 뿐 아니라 형사적 제재의 성격상 부과 요건이 엄격해 법 위반 억지력이 충분치 않다"고 과징금 도입 배경을 밝혔다.법원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위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결정과 관련해선 "집행정지 절차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쿠팡이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서약서에 썼는데, 그와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동일인 지정을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법상 고발 등 형사적 제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김 의장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쿠팡이츠가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동의의결을 진행할지를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담합의 처분시효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담합의 경우 기본시효 7년에 공정위 조사가 개시되면 5년이 추가돼 최대 12년의 처분시효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기본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최대 1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담합 같은 경우 장기 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행위 자체도 장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조사 기간을 늘리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총 237명 규모의 인력과 조직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방안 중 하나로 공정위는 플랫폼, 민생 밀접 독과점 부문, 대기업 집단 등 중대 법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40명 규모의 국 단위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3개 과를 배치할 계획이다.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 조사국을 21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이다.아울러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알고리즘 자사 우대 등 신유형 경쟁 이슈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과 단위였던 경제 분석 기능을 37명 규모의 경제분석국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직제 개정 절차는 6월 내 마무리될 것"이라며 "다만 직제 개정, 예산 배정을 거쳐 사무 공간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는 올해 4분기부터 실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