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9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인 29~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있음을 지역 2961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달 중순경 대구시청, 구·군청 및 대구 소재 기업체 2961개소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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