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특검팀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한 부분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당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고 물었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이라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 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비로소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추가 소집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전제라고 짚었다.이어 "하지만 추후 연락받고 온 최 전 부총리에게 교부할 문건이 미리 준비됐었고, 윤 전 대통령은 추가 소집을 지시할 당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 아니라 최 전 부총리 등 6명을 특정했다"며 "당일 저녁 최초 소집한 6인과 회동한 이후 최 전 부총리를 포함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1·2차로 나눠 소집한 국무위원들의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고,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증죄 대상이 아니다"라고 봤다윤 전 대통령은 무죄 선고가 나자 웃으며 변호인과 악수한 후 퇴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