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예천비행장 인근 군 소음 피해 주민 977명에게 모두 2억9000만원 규모의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시는 지난 28일 2026년 제1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보상금은 지역별 소음 기준에 따른 기본 보상액을 바탕으로 전입 시기와 직장 실근무지, 군 복무 기간, 해외 체류 여부 등 감액 기준을 반영해 산정됐다.보상금 결정통지서는 신청 주민들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된다. 확정된 보상금은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오는 7월 30일까지 환경보호과에 이의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별도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 보상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이동욱 문경시장 권한대행은 “군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감액 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군소음피해보상금 제도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주민 생활 불편을 보상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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