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정비 대상은 하천·계곡과 인접 지역에 무단 설치된 평상, 데크, 천막, 가설건축물, 불법 경작지, 적치물 등이다.군은 계도기간 내 자진 신고와 철거에 참여할 경우 충분한 정비 기간을 부여하고,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철거 절차와 방법에 대한 상담도 제공한다.반면 자진철거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법시설물이 남아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금 부과, 형사고발, 행정대집행 및 비용 징수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이라며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