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건축물 설계 때 내진 등 구조안전설계를 하지않은 건축사 A(51)씨 등 51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내진 등 구조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3~5층 신축 및 리모델링 건물 550여 개를 설계해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건축법은 3층이상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내진 등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건축설계 4건이상 33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3건 이하 18명은 불입건했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