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대에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임 셧다운제(Shut Down)'를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PC게임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모바일 게임은 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2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한 만큼 이번 적용에서는 제외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는 법령이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되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올 하반기 부터 온라인게임에 대한 셧다운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위한 평가방법이나 친권자 동의조항 등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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