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위로 입·퇴원서를 발급한 병원장들이 경찰에 잇따라 검거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1일 대구 중구 한 외과의원에서 2007년 1월27일부터 3년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유방종양 제거수술 환자 223명에게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한 병원장 A(39·여)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B(40·여)씨 등 환자 223명은 보험사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대구 성서경찰서도 대구 달서구 모 병원 병원장 C(4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자신의 병원에서 유방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환자 144명에게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2억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자신의 병원에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