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최신규)는 산나물 불법 채취를 방지와 산촌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산나물 양여허가제를 실시한다. 25일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무공해 웰빙식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산나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산촌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3개 마을에 대해 산나물 양여허가를 실시한다. 이번 산나물 양여허가로 산촌 주민들이 3000kg 이상의 산나물을 채취해 고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며, 무분별한 산림자원 채취 방지를 위한 마을의 자율적인 입산통제 실시로 산불예방에도 도움이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신규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촌 주민소득 증대, 산림자원 보호, 산불예방 및 병해충 예찰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산나물 양여를 지속적으로 늘려 더 많은 마을이 혜택을 받도록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찬 받을 수 있는 산림행정 서비스를 실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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