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특이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일 군청 민원과에서 경찰 합동 모의훈련 및 출입제한·퇴거 조치 교육을 실시했다.군은 최근 민원인 폭언·폭행 등 민원 공무원 피해 사례가 늘면서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이날 훈련에는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제 상황을 가정해 민원과 공무원, 의성지구대 경찰관 등 17명이 참여했다.훈련은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이 폭언을 지속하다 폭행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고, 민원인의 폭언 발생 시 직원과 상급자가 즉시 개입해 중단을 요청하고 진정을 유도했으며, 폭언이 계속될 경우 웨어러블캠을 착용해 녹화 사실을 사전 고지한 뒤 녹화·녹음을 실시했다.이후 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비상벨을 작동하고 112에 신고했으며, 비상대응팀은 역할에 따라 피해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신속히 분리·대피시키고 안전요원과 함께 현장을 통제했다. 출동한 경찰은 가해 민원인을 인계받아 상황을 마무리했다.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근거해 대응 절차의 적정성과 현장 적용성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상급자 개입 체계, 증거 확보, 비상 대응, 경찰 연계 등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한편 비상벨 작동 시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즉시 연결되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경찰 도착 전까지 민원실 내부 비상대응체계가 유기적으로 가동되도록 해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최유철 의성군수는 민원 담당자들과 특이민원 발생 빈도 및 처리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대민행정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특이민원 대응지침 준수 등을 통해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