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봉화·영양)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 지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은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고령화의 심화와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관 동행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대상.기준.방법과 위탁 절차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임종득 의원은 "동행할 가족이 없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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