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6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10대 고령군의회 의원의 2027~2030년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했다.심의위원회는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각 분야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군 재정 여건과 물가상승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수준,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심의 결과 2027년 월정수당은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2028~2030년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을 반영하고, 의정활동비는 2027~2030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이번 결정은 2027년부터 적용된다.고령군은 심의위원회 의결 내용을 군의회에 통보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령군 관계자는 “군 재정 여건과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의정비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