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타인 명의 사업 적발 건수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늘었고 검찰 고발은 줄었다.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명의 위장 사업 적발은 2003건으로 전년(1950건)보다 53건(2.7%) 늘었다. 지난해 명의 위장 사업자 적발 건수는 2021년(2098건)에 이어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2022년에는 1912건, 2023년에는 1883건이었다. 2021∼2025년 5년간 누적 적발은 9846건이었다.5년간 적발된 명의 위장 사업자는 모두 개인사업자였다. 명의를 빌려 사업한 명의 차용자는 9162명이었고, 명의를 빌려준 명의 대여자는 9545명이었다. 지난해 명의 위반 중 검찰 고발은 154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7.7% 수준이었다. 2021년에 전체 적발 중 12.0%인 252건을 고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고발 비율은 낮아지고 건수는 줄었다.검찰 고발은 2022년 100건(5.2%), 2023년 148건(7.9%), 2024년 127건(6.5%)이었다. 범칙 처분은 2021년 422건, 2022년 476건, 2023년 419건, 2024년 394건, 2025년 416건이었다.명의 위장 사업자를 단속하면서 5년간 123건에 합계 2억2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건당 평균 지급액은 약 179만원이었다. 연도별 지급액은 2021년 2100만원, 2022년 3700만원, 2023년 6200만원, 2024년 4400만원, 2025년 5600만원이었다.정태호 의원은 명의 위장 사업자 고발이 줄어들었다며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명의 위장에는 적발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제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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