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지방세 미환급금 1억2800만원을 환급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일제정리를 추진한다.현재 미환급금은 약 5300건으로 대부분 5만원 이하의 소액이다. 특히 1만원 미만이 전체 건수의 57.2%를 차지해 환급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놓친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정산, 착오 신고와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경산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내고, 본인인증을 거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이나 카카오톡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법인사업자 등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돕는다.사망자 명의의 환급금은 상속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한 소액 환급금은 주된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 상속인을 찾아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다.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별도의 지급청구 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