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23일 울진·영덕지역 연안사고 예방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2026년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협의회에서는 ▲최근 3년간 연안사고 발생 현황 및 주요 사례 분석 ▲가을철과 해수욕장 폐장 이후 취약해역 안전관리 ▲위험구역·출입통제구역 관리 강화 ▲관계기관별 안전관리 대책과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울진·영덕지역은 갯바위와 방파제, 항·포구 등 다양한 연안 지형이 분포해 장소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예방활동이 요구된다. 울진해경은 비지정해변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현장 중심의 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연안사고 위험예보제와 마을방송, 재난문자 등을 활용한 위험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구명조끼 착용 홍보와 연안안전시설물 관리, 안전 우려 상황 발견 시 즉시 신고 안내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활동도 추진한다.울진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지역별 위험요인에 맞는 예방대책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연안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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