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노동자가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10명 중 6명은 2년의 사용기간이 지나도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차별에 관해 조사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기간제 노동자로 일했던 직장인(463명) 중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7%에 불과했다. 응답자 30.5%는 같은 직장에서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전환됐고, 28.5%는 다른 직장의 기간제로 이직했다고 답했다. 전체 59%는 결국 비정규직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다른 직장의 정규직으로 이직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3%였다.기간제 노동 중 겪은 가장 불합리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정규직 전환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불안'(72.4%)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계약 해지 및 불이익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함'(65.4%),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상여금 등 금전적 차별'(65.2%), '단순·보조 업무 위치 배치에 따른 경력 발전의 한계'(60.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계약 해지를 빌미로 한 부당한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35.4%로 나타났다.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81.7%는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했다.직장갑질119는 지난 20일 여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도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책인 초광역특구법은 현행 2년인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포함한다.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법의 기본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기업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가 후퇴하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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