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삼척 이사부장군배 전국바다수영대회 운영 과정에서 참가비 편취와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삼척시수영연맹 관계자 A 씨를 검거해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삼척시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14회 삼척이사부장군배 전국바다수영대회’와 관련해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비 개최지의 대회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참가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회 참가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확인됐다.이번 대회는 삼척시 보조금 6000만 원과 참가비 8964만 원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며 전국 수영 동호인 1692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 대회를 주관한 삼척시수영연맹은 대회 요강에 기상 악화로 바다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인근 강에서 대회를 개최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대회 당일 기상 악화로 바다 경기가 어려워진 데다 예비 개최지에서도 대회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행사가 전면 취소한 상태다.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대회 요강에 명시된 대체 개최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전국 각지에서 참가를 위해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부담한 참가자들은 참가비 환불과 피해 보상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해 왔다.
동해해경 광역수사대는  A 씨가 예비 개최지의 대회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자를 모집한 정황등을 확인했다. 또한 대회가 취소된 이후에도 심판비와 영상 촬영비 등 용역비와 대회 물품 구입비 등을 감액 없이 집행한 반면, 참가자들에게는 참가비를 환불하지 않았고 별도의 보상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 같은 행위와 관련해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검거하고 사건을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