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단지 주택시장 부양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11월1일부터 건축·주택·정비의 각종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확대 시행한다.또 승인 보류 해제, 통합심의 확대, 공동주택 일조 심의기준 개선을 단기대책으로 묶어 순차 추진하고 이중 통합심의 확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이에 따라 개별위원회를 따로 거치던 심의를 한자리에서 모여 한번에 심의하고 분야간에 발생하는 다른 의견도 그 자리에서 조율, 처리하게 된다.특히 그동안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사업자의 설계 보완과 재심의 부담이 줄고, 인허가 일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주택·건축 사업의 경우 일반건축물(3개 분야)과 주택건설사업(8개 분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9개 분야) 전 분야에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신청부터 심의까지 하나의 운영기준으로 체계화해 사업자가 심의 과정 전반을 미리 가늠할 수 있게 됐다.정비사업은 그동안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준비과정에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정비계획 변경 고시뒤에야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를 받던 것을 한자리에서 함께 진행한다. 통합심의 시 정비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23%포인트)와 용적률 인센티브 지역업체 우대(최대 20%포인트)를 더해 전국 최대 수준인 최대 43%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넓히는 계기로도 활용된다.이번 대구시의 통합심의 확대는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에 서로 다르게 적용돼 온 공동주택 일조권 심의기준을 건축위원회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주택 공급의 속도는 인허가에서 늦어지고 기다리는 시간은 사업자도, 집이 필요한 시민도 그대로 비용이 된다”며 “통합심의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걷어내 시민이 체감하는 속도로 주택시장 부양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