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휴학생이 부대에서 원격수업으로 따낼 수 있는 학점이 늘어난다.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영이나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원격수업 학점 인정 범위를 현재 '학기당 6학점 이내, 연(年) 12학점 이내'에서 '학기당 8학점 이내, 연 16학점 이내'로 확대했다.교육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병역 이행에 따른 학업 단절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군 복무 중인 휴학생은 부대에서 국방부의 디지털 플랫폼 '장병e음'을 통해 원격으로 학점을 딸 수 있다.학교마다 학칙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범위가 다르며 국방부가 원격강좌 수강료의 80%를 지원한다.교육부는 군 복무 중 학점 취득을 원하는 청년층 의견 등을 고려해 국방부와 조율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이 제도는 2007년 처음 시행된 뒤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참여 대학은 올해 1학기 기준 193개교(4년제 일반대, 전문대 포함)로 지난해 189개교에서 4곳 늘었다.또 참여 인원은 작년 1, 2학기를 합쳐 3만334명이었는데 올해는 1학기에만 1만7천341명으로 파악됐다.교육부 관계자는 "학점 인정 상한이 높아지면 학생 복지를 위한 대학들의 참여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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