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차량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운행차 소음 및 불법 개조 여부를 점검했다.군은 10월 28일 경북도청신도시 일원에서 예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불법 개조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차량 소음 관련 민원을 예방하고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불법 개조 실태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점검반은 이륜차를 포함한 운행차 가운데 위반이 의심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소음기·소음덮개 탈착 여부, 자동차관리법 상 불법 개조 여부 등이다.군은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현장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반 내용에 따라 개선명령과 사용정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차량 소음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소음 유발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