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을 찾은 60대 주민이 직원의 안내로 선친 명의의 토지를 발견해 화제다동구에 따르면 지적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최근 구청을 방문한 서모 씨(65)는 담당 직원에게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안내받아 조회한 결과, 아버지 명의의 군위군 소재 토지 18만8819㎡를 발견했다.서 씨는 “미처 알지 못했던 선친 명의의 재산을 구청의 친절한 안내와 서비스 덕분에 찾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조상 땅 찾기’는 사망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이 알지 못했던 조상 명의의 토지와 본인 소유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다.온라인 신청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는 상속 관계와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하려면 가까운 시·군·구청의 지적 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우성진 동구청장은 “평범한 민원 방문이 잊고 있던 재산을 찾는 계기가 돼 뜻깊다”며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세심하게 안내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