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 및 다자녀가구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 시행한다.포항시 맑은물사업소는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오는 2027년 1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기존 포항시의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만을 대상으로 월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까지 혜택 범위를 대폭 넓혔다.감면 혜택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9세 미만 2자녀 가구에는 월 5톤,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톤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차감해 준다.감면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작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특히 기존에 3자녀 이상 가구로 감면 혜택을 받다가 첫째 자녀의 연령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구의 경우, 이번에 바뀐 기준(19세 미만 2자녀 이상)에 따라 다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변경된 제도는 2027년 1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정식 적용된다. 다만 2008년 1월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해당 자녀가 만 19세가 도달하는 2027년 1월 한 달간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기준 완화와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 내 많은 다자녀가구가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수도 요금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