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대응을 위해 어선 승선원 변동 신고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미신고 어선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 소유자와 선장 등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실제 승선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 과정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어선 출입항 신고가 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더라도 승선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승무 경력 증명 등 관련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이후 현재까지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 건수는 총 286건이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어업인과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고 의무와 정확한 신고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이종욱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승선원 변동 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해양사고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조치다”며 “어업인과 선박 종사자들은 승선원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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