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가에서 약 8개월간 일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07명이 올해 첫 단체 귀국길에 오른다.영주시는 1일 근로기간을 마친 외국인 계절근로자 107명이 귀국한다고 밝혔다.이들은 3월 입국한 필리핀·라오스 출신과 가족초청 방식으로 입국한 근로자들로, 사과 적과·수확과 인삼·채소 재배 등 농작업에 참여했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인력 수요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를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영주시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덜기 위해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시는 근로자 입국 이후 근로조건과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농가와 근로자 간 애로사항 해결, 무단이탈 예방 등 현장 관리도 진행했다.이번 첫 단체 출국을 시작으로 근로기간이 끝나는 계절근로자들은 순차적으로 귀국한다. 영주시는 출국 일정과 이동 지원 사항을 점검해 귀국을 지원할 계획이다.영주시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693명을 280개 농가에 배치했다. 결혼이민자 가족초청과 해외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MOU)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자를 도입해 농번기 인력 수급에 대응하고 있다.정희수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지역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며 영농활동에 큰 힘이 됐다”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현장 관리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