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12월 13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같은 달 26일까지 육군 제50사단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23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다시 입영을 기피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으며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 며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재판 절차를 회피한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