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양육비와 교육비, 주거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자녀 양육과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학원비를 지원하고 중·고등학생에게는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는 별도의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 지원, 자립촉진수당 등을 제공한다. 학업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주거와 정서적 지원도 병행한다.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마련하고 자조모임을 운영해 한부모가족 간 정보 교류와 정서적 유대를 돕고 있다.권기창 안동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양육과 생계의 부담을 덜고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양육부터 자립까지 가족별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