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경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1월부터 시행한다.이번 조례는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지역별 치안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산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지난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2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됐다.조례에 따라 시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방향과 재원 확보, 관계기관 협력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주요 지원 분야는 ▲순찰 및 범죄예방시설 확충 등 생활안전 ▲실종 예방과 청소년 보호 등 여성·청소년 ▲가정폭력·스토킹 및 아동·노인·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 ▲교통안전시설 관리와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등 교통질서 분야다. 관련 사업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기관 간 협력 기반도 강화한다. 경산시의회와 경산경찰서, 경산교육지원청, 경산소방서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치경찰 전담공무원 지정과 시·경찰서 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무협의회 구성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치안 현안에 대한 기관 간 공동 대응을 활성화하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조례는 시와 경찰, 관계기관이 협력해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지역 치안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경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