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김치와 김장 양념류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문경사무소는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31일간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농산물 판매업소와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으로 주요 점검 사항은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된다. 거짓 표시나 혼동 우려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울러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과 신규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예감시원과 함께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김선재 소장은 "김장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배추김치와 양념류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