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오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330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2027년도 대구시 및 시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 등의 일정으로 43일간의 회기를 운영한다.이번 정례회는 ‘2027년도 대구시 및 시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2026년 대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개정 조례안 14건, 동의안 9건, 계획안 3건, 건의안 1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제·개정 조례안은 ▲대구시 노인전문병원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희 의원, 비례대표) ▲대구시 미취업 대학졸업청년 사회진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규 의원, 북구2) ▲대구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 의원, 수성구1) 등이다.오는 6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하중환 의원(달성군1)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등과 202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대구시장과 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실시된다.또 오는 7~20일까지 14일간 대구시청 및 시 교육청의 산하 사업소와 공공기관 등 67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오는 21~25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소관 제·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고, 26~29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와 조정이 진행된다.오는 30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의결과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을 실시된다.오는 12월 1~6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된 이후 오는 12월 7~13일까지 예결위의 면밀한 검토와 조정을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오는 12월 1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고 12월 15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며 오는 12월 18일은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2026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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