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을 대상으로 수천억원대의 선물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불법 사설 선물거래업체 대표 A씨(41)를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B씨(57) 등 선물거래업체 38곳 대표와 선물거래 프로그램제작 업체 5곳의 대표 등 9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가담정도가 경미한 20명은 불입건, 소재 불명자 10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