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김동영)는 살인미수 피의자 A씨(76)를 검거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웃 마을에 사는 B씨(76)가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해 단속 당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망치로 머리를 내려치고 칼과 낫으로 얼굴과 목 부분을 찔러서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의 가족들은 몇 해 전 피해자가 밭을 소개시켜준 사실이 있는데 이 밭이 농사가 잘되지 않는다면서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했다. 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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