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에 설치된 모든 옥외 광고물이 불법으로 드러났다는 본보(8월23일자)기사에 따라 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행정력을 총동원한 무기한 단속을 위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시가 파악하고 있는 불법 옥외 광고물은 100여개 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2011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엑스포조직위가 설치한 홍보용 옥외 광고물은 모두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엑스포조직위 홍보탑 담당자는 “시에 허가신청을 해도 허가 자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홍보가 급해 무작정 설치부터 했다”고 말하며 “이제라도 허가신청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또 담당자는 “애드벌룬은 허가신청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전문담당자 조차도 행정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드벌룬도 옥외 광고물 허가 절차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애드벌룬에 수소가스를 사용하면 폭발 위험이 있어 불법으로 되어 있다. 시청 앞에 홍보아치를 설치한 A사의 담당자는“짧은 기간 동안 설치하는 것이라 허가를 내 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고 말하고 “허가 절차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도시디자인 담당자는 “조만간 현장조사를 마치면 경주시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무기한 단속을 하기로 했다”며 “이번 단속은 경주시에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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