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정비 및 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기로 했다. 시에 설치된 모든 옥외 광고물이 불법으로 드러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시가 파악하고 있는 불법 옥외 광고물은 100여개 넘는 것으로 확인됐고 2011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옥외 광고물도 모두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내달 1일 부터 무기한 행사 홍보용 불법 유동광고물과 상업광고물의 난립을 막고 도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담당구역과 단속반을 각과별로 정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고 본청과 읍면동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효육적인 정비를 할 계획이다. 상습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매월 주말에 정비 및 단속을 주로 하기로 했다. 단속반 본부장은 도시개발국장르로 도시디자인과장을 총괄반장으로 구성해 구간별반장을 중심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도심 구간별 단속은 1구간 수질환경사업소 ,2구간 수도사업소, 3구간 토지관리과, 4구간 교통행정과, 5구간 건축과, 6구간 도로과,7구간 재난안전과, 8구간 도시건설과, 9구간 사적관리과, 10구간 공원녹지과가 책임지고 정비 및 단속에 나선다. 경주시 전 행정력을 동원한 이번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및 단속은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하며 불법 옥외 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실시한다. 김대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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