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방서(서장 류수열)는 앞으로는 119 구조대에게 잠긴 문을 열어 달라거나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위급하지 않은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119 구조대를 부르면 전화를 받았을 때나 현장에 출동해 요청을 거절한 뒤 확인서를 작성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취객이 집에 태워다 달라거나 단순히 문을 열어 달라는 경우, 타박상이나 열상, 찰과상 환자 중에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만성 질환자들이 정기적인 외래 방문을 위해 병원에 가고 싶다거나 치통, 감기 등으로 119를 요청해도 거절할 수 있다.
지난해 술에 취한 사람을 데려다 준 사례가 전국 이송 건수중 148만1천379건 가운데 1.2%인 1만7천692건이나 됐다.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멧돼지나 뱀, 벌집 등은 출동해서 제거해 주지만 애완견이 구멍에 빠졌으니 구조해 달라는 등의 경우는 동물 구호단체 등으로 연결해 준다.
신수규 방호구조구급담당은 “그동안 단순 신고로 119 위급한 업무 처리에 지장이 많았다”며 “법률 개정으로 본연의 119서비스를 다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