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의장 김일헌)와 국책사업추진범시민촉구위원회(공동상임대표 이종근) 30명은 1일 오후 1시 한국방폐물관리공단 본사를 항의 방문해 방폐장 용역결과를 인정할 수 없어 월성원전의 고준위 폐기물을 되가져 가라고 규탄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시의회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 용역을 경주 방폐물공단에서 주관했지만 용역결과가 방폐물관련법을 변경했더라도 2025년까지 원전에 임시저장시설을 연장 확충 하자는 것과 지난달 19일과 29일 공청회 계획을 알고도 경주시의회에는 알리지 않고 전문가 토론회 차원이라며 공청회를 몰래 개최하려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 할 계획이다.
경주시 시의회는 앞으로도 용역결과에 대한 공청회 등 향후 일정이 있을 경우 용역결과 무효화를 주장하고 원천 봉쇄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날 방문 규탄사를 통해 지난 3월 28일 경주 방폐물관리공단이 본사 국가적인 중요한 사항인데 최소한도로 원전 소재 5개 시군에는 반드시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이를 숨겼왔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또 이들은 지난 19년 동안 표류한 방폐장을 목숨을 담보로 유치했는데 고준위 핵폐기물 용역결과가 이런 것이냐며 중 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방폐장을 유치한 지역에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둘 수 없고 다 가져간다고 하였는데 이율 배반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특히 시의원들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별법 제18조 및 원자력법 제2조 규정에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에는 고준위 시설을 건설할 수 없음에도 시민우롱하는 임시저장시설 확충연장 용역결과는
원천무효라고 밝히고 중?저준위 방폐장을 선정하는데 19년 소요 되었는데 고준위핵폐기물이 포화상태가 임박한 것을 알면서도 조속히 추진해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함에도 지금까지 수 십 년간 방치해 있다가 임시저장시설 확충연장이란 용역결과가 있을 수 있느냐고 항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모든 것은 관계기관의 직무유기이며 이것이 MB정부가 부르짖는 공정 사회구현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과연 정당한가.
김대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