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구미 TK케미칼 합섬1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나 5명이 숨진 뒤 유족과 회사측은 그동안 배상금 지급이나 장례절차 등을 놓고 수차례 협상을 벌여왔다. 신제품 개발 시험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구미 공단동 (주)티케이케미칼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 유족과 회사측이 31일 오후 늦게 배상금 지급과 장례절차에 합의했다. 1일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유족측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9월 초까지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폭발사고 발생이후 5명이 숨지면서 유족과 회사측은 배상금 문제와 장례절차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한편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사고원인을 밝힐 수 있는 단서를 잡기 위해 경찰과 국과수의 현장감식이 모두 끝난 상태"라며 "9월 중순께 결과가 나오면 회사측 관리감독 소홀 여부를 따져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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