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서장 정식원)는 국민중심수사활동의 일환으로 사건 중간통지 의무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존의 형사사법정보화시스템 상으로 사건진행사항에 대한 SMS문자전송 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이 경우 간단한 접수사실과 이송, 종결 사항만 전송되어 사건관계인들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해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성주경찰서에서는 기존에 많이 이용되고 있던 SMS문자전송방식과 더불어 우편으로 전송되는 ‘사건처리진행사항통지’(서면)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죄의 경우 의무적으로 담당 수사관이 사건처리절차 등 사건관계인이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범죄로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종결까지 20일 이상 소요되는 사건으로 고소?고발?진정사건 중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사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건, 피해자와 피의자가 명확히 들어나는 재산범죄, 살인?강도?강간?절도?방화(단순화재사건포함) 중 현장 감정한 모든 사건 등으로, 서면에 들어갈 구체적 내용은 사건담당자가 정하지만 사건처리절차안내,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자료와 설명을 제공해주기로 했다. 이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