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토석채취 허가나 산지전용을 허가하면서 수 천㎡의 허가면적을 초과해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수년간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던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2007년 11월 A개발 등 3개 업체에 7필지 총 11만8000여㎡에 대해서 토석채취허가와 산지전용을 허가했으나 3300여㎡가 불법 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A개발은 허가 받은 4필지 임야 4만1000여㎡에서 토석을 채취하면서 2007년 8월 부터 허가구역 경계를 벗어나 인접한 3필지 임야 1453㎡를 불법 전용해 토석 적치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B업체는 4만8300㎡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놓고 356㎡의 산지를 불법 전용해 채취 토석 적치장으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외에도 C재단법인은 2만8000여㎡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공원 묘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1527㎡의 산지를 불법 전용해 묘지 부지 조성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총 7필지 3300여㎡가 불법 전용됐는데도 수년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구미시의 산지관리가 허술하거나 업체와의 유착 관계를 의심받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구미시 기관감사에서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관련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을 허가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