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불법 신고센터는 부동산 매매 및 전, 월세와 관련된 불법 행위와 ▲중개 수수료 과다 요구 ▲무등록 중개행위 ▲전, 월세 가격 담합행위를 비롯한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등이다. 불법사항 신고는 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신고센터 코너에 개설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시청 종합민원처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김천시 관내에는 9월 현재 83곳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업소는 72곳, 일반 중개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11곳이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그 동안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 행위로 일부 시민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통해 부동산거래 안정성 확보와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동조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