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노인복지시설과 숲 가구기 사업 등 국비나 도비 보조금 사업을 시행한 후 집행 액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억 의 집행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예산 운용에 부실함을 드러내고 있다. 포항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 동안 국고보조금 4785억 원과 경북도비 보조금 1600억원 등 총 6385억 원을 교부받아 1300여 개의 사업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햇빛마을 외에 7개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금으로 도비 9억9000여만 원을 지원받아 8억8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1억10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또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도비 29억800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8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 사업인 수산물가공육성산업은 30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이 가운데 29억7000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숲 가꾸기 사업은 9억5000만원 보조금 가운데 4000만 원이 남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총 15개 보조사업 집행 잔액이 6억4300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조금 예산 관련 법률과 경북도 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 완료시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 정산과 함께 집행 잔액을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포항시는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집행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예산 운용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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