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공유재산 대부료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자 대부료를 반환하면서 받아야 할 대부료가 있는데도 상계처리도 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해 지급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잘못된 예산 운용으로 구미시 4900만 원의 이자손실만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시는 지난 2009년 A골프장 내 공유재산 86만여㎡의 대부료 징수와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구미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대부료 부당이득금 24억 원을 A골프장에 반환했다.
구미시는 또 2009년 같은 내용으로 다시 패소판경을 받아 부당이득금 21억 원을 반환하면서 구미시가 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대부료 22억 원을 상계처리 해야 하는 것을 어기고 예비비로 지출하고 업체에게는 대부료 22억 원을 4회에 걸쳐 분납토록 편의를 봐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업무 처리로 구미시는 2009년 2월10일부터 업체가 대부료를 완납한 8월 27일까지 198일 동안의 이자 4900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재정법은 시와 채권, 채무가 있을 경우 상계하거나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규정 하고 있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구미시는 이를 어기고 상계처리도 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운용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김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