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오는 30일까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변동된 1989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종합민원과나 읍·면 민원실, 인터넷(http://klis.gb.go.kr) 내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에서 확인하면 된다. 열람 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가격을 작성해 종합민원과나 읍·면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에 직접 입력해도 된다. 접수한 의견은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 확인,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한다. 이번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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