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최근 4년간 휴게소 음용수 점검 및 행정처분자료에 따르면 4년간 총 29회(시정 24건, 주의 5건)의 휴게소 음용수 위반사항 적발 및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조원진 의원(데구 달서병 사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한국도로공사는 170개 휴게소 전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휴게소 음용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음용수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어서는 안되며, 일반세균은 100CFU/ml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부 휴게소들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괴산, 구정, 단양 등 7개 휴게소가 2회 이상 음용수 관련 행정처분을 받았고 특히 원주휴게소(춘천방향)는 4회나 지적을 받았다. 특히 원수인 지하수보다 정수기 물에 대한 지적이 많다는 것. 정수기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것이 2회, 기준이상의 일반세균이 검출된 것이 17회, 정수기 음용수 시험성적서 기한초과가 2회로 총 29건의 행정처분 중 21건이 정수기 관련 사항이다. 올해 들어서도 옥천휴게소(서울방향) 정수기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바 있다. 조원진 의원은 “휴게소 정수기 물마저 안심하고 마실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도로공사는 상습 적발 휴게소에 대해서는 분기별이 아니라 월별 집중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며 “특히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강원도의 적발실적이 많은데 눈에 보이는 경기장, 숙박시설 등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음용수 문제부터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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