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손광희)은 대?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간 수탁?위탁거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납품대금 관련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19일부터 `2011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40조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올해는 연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위탁기업2) 조사를 1단계로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프로세스형 방식을 도입한 금년 조사는 1차 위탁기업의 상?하위(대기업, 수탁기업3)) 거래선 모두를 일괄 조사함으로써 연쇄적 불공정거래 관행의 원천적 차단에 주력한다는 목표아래, 먼저 1단계는 21일까지 대구?경북 소재 위탁기업 178개사를 대상으로 상위 대기업 및 하위 수탁기업과의 납품대금 결제현황을 온라인(http://poll.smba.go.kr)으로 조사한다.
다음 2단계는 오는 11월14일부터 12월9일까지 1단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차 위탁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연계행위를 점검하고 수탁기업에 대해서는 설문과 증빙자료 수집을 병행한다.
마지막 3단계는 1?2단계 조사결과를 합산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위탁기업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종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실태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최종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시정요구를 불이행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고 관계부처 및 신용평가 기관 등에 통보해 각종 정부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실태조사 면제, 정부포상 및 공공구매 우대, 신용기관 평가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안상수 기자